EY한영, '2014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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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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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오는 2월 7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들을 초청,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28일 EY한영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다룬다.

설명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부가세 포함)는 최초 1인당 5만5000원이며 추가 1인당 3만3000원이다. 

EY한영 세무본부 이재원 부대표는 "EY한영 개정세법 설명회는 매년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기업의 결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해 고객사의 이해를 높이고, 세무 실무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787-4610)나 홈페이지(http://www.ey.com)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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