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즉각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결제수단을 바꾸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ㆍ통신요금 연체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카드 재발급을 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새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 방법을 바꿔야 한다. 또한 해지했을 때도 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결제수단을 바꿔야 불이익이 없다.
금감원은 카드사에게 이 내용을 고객에세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와 별도 심사없이 계약을 부활해주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