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수산 CEO 일가 상속주식 줄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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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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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동원수산 최고경영자(CEO) 일가가 고(故) 왕윤국 명예회장으로부터 나란히 주식을 상속한 후 잇따라 지분을 처분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왕 명예회장 맏아들인 왕기철 동원수산 사장 및 친인척 5명(박경임ㆍ왕기은ㆍ왕기숙ㆍ왕기원ㆍ왕기미 씨)은 20~22일에 걸쳐 보유주식 26만5200주를 장내매도해 지분이 31.33%(117만4545주)에서 24.26%(90만9345주)로 줄었다.

주주별로는 최대주주인 왕 사장이 19.32%(72만4389주)에서 14.92%(55만9189주)로 4.40%포인트(16만5200주) 감소해 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나머지 박경임ㆍ왕기은ㆍ왕기숙ㆍ왕기원ㆍ왕기미 씨도 같은 기간 장내에서 각각 2만주 안팎 주식을 팔았다.

이번 왕 사장 및 친인척 지분 변동은 2013년 11월 왕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 상속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당시 왕 사장이 25만2395주(6.73%)를 상속한 것을 포함해 왕 명예회장이 친인척에게 물려준 주식은 총 53만29주(14.14%)에 달했다.

상속으로 지분을 늘렸던 왕 사장 및 친인척이 새해 들어 나란히 주식을 매도하면서 상속세 납부가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왕 명예회장이 작년 9월 별세한 가운데 같은 달 말 동원수산 주가는 1만4950원을 기록해 현재(28일 종가 1만850원)보다 40% 가까이 높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가가 한때 52주 최고가인 1만8850원까지 뛰기도 했다.

상장사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물리는 세금은 행위 무렵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현재 지분 평가액 대비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주식을 상속 또는 수증한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할 때는 지분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물려받은 주식 자체를 세금으로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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