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총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와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대로 유치원 교사의 근로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을 요구 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유아연령과 유치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장한 것은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유아교육은 물론 돌봄까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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