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고가주택 증가…보유세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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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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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올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53% 올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실부담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약 7% 늘어나게 된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으로 인해 보유세 인상분이 대부분 3.5~5%에 그칠 예정이다.

28일 세무법인 박재완세무회계사무소에 따르면 서울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3000만원에서 올해 11억7000만원으로 3.54% 상승해 보유세 360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것(지방·교육세 등 불포함)으로, 지난해 340만4000원보다 1년 새 19만7000원(5.79%)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880만4880원으로 지난해 820만1760원에 비해 60만3120원(7.35%)을 더 내야 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8억300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6000만원보다 3.98% 올랐다.

박재완 세무사는 "주택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 비쌀수록 누진세가 적용돼 과세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하지만 예전보다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이 약하고 세율이 오른 것이 아니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과거처럼 그리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 단독주택도 지난해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자리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억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00만원(3.01%) 뛰었다. 이 주택이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28만2000원으로 지난해(26만9000원)보다 4.83% 올랐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액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한 세종시(19.18%)는 절대 공시가격이 낮아 세금부담 증가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8710만원으로 지난해 7300만원보다 19.32% 뛰었다. 해당 주택의 재산세는 4만6000원으로 지난해 4만4000원보다 2000원(5.0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부담이 더 커진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상승은 금액적으로 보면 그리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집값이 곳곳에서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대체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전국 400여만 필지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세금을 매길 때 기준 역할을 한다. 따라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르면 전국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물론 세금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수도권 4만3248가구, 광역시 2만7800가구, 시·군 11만8952가구 등 총 19만가구다. 이 중 단독주택 16만48130가구, 다가구주택 1만9146가구, 복합주택 5929가구, 다중주택 102가구, 기타 1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가격공시는 오는 4월 말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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