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화분추출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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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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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히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KGNF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물질이 검출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8일까지인 제품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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