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이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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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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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2014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공시 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 등 관련 궁금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표준ㆍ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며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 가격을 공시한다. 만약 당해년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ㆍ합병, 주택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생기면 6월1일을 기준일로 한다.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이듬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의견청취가 표준단독주택 가격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라면 이의신청은 사후적 절차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3월20일 재공시된다.

-소유자 등 열람ㆍ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365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61건(16.7%), 하향 요구는 291건(79.7%)이었다. 기타는 13건(3.6%)이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사 재조사 결과 총 365건 중 135건(37.0%)이 조정됐다. 상향ㆍ하향 조정 각각 21건, 108건이다. 나머지 6건은 주택 특성 차이 등에 따른 것이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는 2월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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