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조화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 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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