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설계업체로부터 큰 액수를 받은 것 자체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 장 전 사장이 2011년 4월 5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사장으로 임명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설계업체로부터 금액을 받을 당시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전 사장은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2011년 4월 모 설계업체 회장으로부터 용역 수주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2012년 1월 이 업체로부터 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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