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장석효 前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8 15: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설계업체로부터 큰 액수를 받은 것 자체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 장 전 사장이 2011년 4월 5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사장으로 임명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설계업체로부터 금액을 받을 당시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전 사장은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2011년 4월 모 설계업체 회장으로부터 용역 수주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2012년 1월 이 업체로부터 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