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배임액 감액… 구형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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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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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면서도 구형량은 종전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결자금 제공, 지급보증 등을 통한 한화유통 지원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액 중 34억원 상당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2월6일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있었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사건과 비슷한데 당시 서울고법은 다수 피해자를 약탈한 사건이라고 명시하면서 김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차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그 사건은 이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당시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거나 마이너스라도 극히 근소한 부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 혐의 중 160억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배임액 산정도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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