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결자금 제공, 지급보증 등을 통한 한화유통 지원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액 중 34억원 상당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2월6일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있었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사건과 비슷한데 당시 서울고법은 다수 피해자를 약탈한 사건이라고 명시하면서 김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차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그 사건은 이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당시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거나 마이너스라도 극히 근소한 부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 혐의 중 160억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배임액 산정도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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