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0월부터 시행됐고, 12월 말 국방부가 이전 건의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을 고시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 지침에 맞춰 K-2 이전 건의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장이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건의서를 평가해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전 부지는 국방부가 군공항 건설에 적합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하도록 돼있다.
대구시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8월부터 K-2 이전방안 연구와 이전건의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2월 중으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 후적지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계획 검토를 마무리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 중에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K-2 이전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선투자해 공항을 건설해 주고, 나중에 K-2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전사업 비용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재원조달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K-2 이전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도 작년 10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구, 광주, 수원 등 도심에 군공항이 있는 도시들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비해 지난 1월 6일 ‘군공항 이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으며, 오는 2월 21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류한현 사업정책과장 주재로 대구를 비롯한 군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군공항 이전업무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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