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한 온라인판매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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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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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점검 기반으로 현장점검 실시 ㆍ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전조치 지속 예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오픈마켓 사업자 등 19개 사에 철퇴를 내렸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8일 개최된 제 4차 전체 회의에서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자 19개사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에 대해 총 1억28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거래건수 기준 상위 20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그결과 트라이씨클 등 19개사가 법에 규정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할뿐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미리 실태를 점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수준을 사전 점검해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문석 의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해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라며 "과태료 부과 액수, 징계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는 국가제도안을 시급히 정립하는 등 행정조치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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