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대체수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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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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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차관들은 28일 '개인정보 유출 유통 차단조치'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부분 거래에서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수집을 줄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수집 과정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7일 이후에도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안행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 쇼핑몰, 포털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보이스피싱 방지 및 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검찰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통 등 중요사건에 대해선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대부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전화영업 중단 조치로 텔레마케팅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지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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