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8일 개최된 제 4차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돼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구글 홈페이지에 이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적게는 4700만원, 많게는 2억2000만원선이다. 일본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 과징금 없이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역 등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맥 주소 등 약 60만건을 수집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방통위는 경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번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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