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심사를 앞두고 종편4사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과징금을 처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조치가 마치 종편의 잘못에 대해 방통위가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늉’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송법 제99조에 의하면 방송사업자가 허가ㆍ승인조건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기간 3개월 단축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법 제19조에서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다.
최 의원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대부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방송콘텐츠 다양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방전문방송’, ‘보도전문방송’으로 방송의 질을 하락시킬뿐 아니라 온갖 저질, 막말, 극단적 편파보도로 방송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일부 나쁜 종편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보 양보해 종편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불편을 고려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종편들의 행태를 본다면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종편들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라며 "방통위원들 사이의 고민과 치열한 논의의 흔적을 엿볼 수는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제재라고 평가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8일 4차 위원회 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은 종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최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방송송출 금지)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이 현재 3년차로 아직 시작단계라는 점, 영업정지는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당초 3000만원 과징금에서 25% 가중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의 태도가 종편에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이러한 태도가 재승인심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엄격한 재승인심사를 할 것처럼 요란한 액션만 취하고, 마땅히 탈락시킬 일부 나쁜 종편사업자들을 ‘조건부 재승인’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거듭 밝혀둔다. 방통위는 꼼수를 부리려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 재승인심사에 착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