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금융사를 포함한 개인정보 취급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주목된다.
이상일 의원은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면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위탁 금융사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금융회사가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암호화하고 수탁회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제외하고 경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고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어 김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도 처벌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기관과 금융사, 통신사 등 국가 주요 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유지 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일 의원은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면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위탁 금융사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금융회사가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암호화하고 수탁회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제외하고 경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고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어 김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도 처벌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기관과 금융사, 통신사 등 국가 주요 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유지 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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