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영업'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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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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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대리점에 밀어내기식 강압 영업으로 '갑을 논란'을 일으켰던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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