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지난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 이행하지 않아 처분된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초 방송, 법률,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실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오늘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으로 종편PP 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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