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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 항공기 탈 때도 면세점서 술·화장품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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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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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항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검색 후 반입 허용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달말부터 인천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기 승객들은 면세점에서 술이나 화장품 등 액체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유럽연합(EU)공항 환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을 허용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타국출발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반입을 금지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EU 집행위로부터 확인한 결과 EU내 13개 공항을 비롯한 전 EU공항(28개국, 358개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 구축 등 최종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31일(EU 각 회원국 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항을 제외한 EU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검색 후 반입을 허용하게 됐다.

인천발 여객편 취항 공항은 파리·런던(히드로·게트윅)·뮌헨·프랑크푸르트·암스텔담·마드리드·비엔나·로마·밀라노·프라하·자그레브(크로아티아)·헬싱키(핀란드) 등이다.

반입대상은 출발지 또는 항공기내에서 구매한 액체류면세품으로 보안밀봉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담긴 것이다. 100㎖를 초과하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도 검색 후 반입을 허용한다. 인천공항 환승장에 구축된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과 유사한 장비로 검색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100만명(지난해 기준)의 EU행 승객 편의 제고와 국내 인천공항과 면세점, 항공사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열어보거나 봉투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훼손한 경우 EU공항에서 환승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최종목적지 도착 전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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