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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의회 '동해' 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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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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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전격 처리했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는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자료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했다.

셰이퍼 의원은 한 국내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소개하면서 왼쪽 바다는 서해, 오른쪽 바다는 동해라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뿐"이라며 "상원은 한국 역사와 한미관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한민족의 기원과 한반도 영토 및 영해를 적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동해표기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는 "셰이퍼 의원이 내게 결의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이라며 "정초에 다시 만나서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셰이퍼 의원은 김 총영사의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영사는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가 'East Sea'라고 못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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