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해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피해로 인정받고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준다면 각 기업은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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