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규모로, 수혜자도 2012년(9471명)보다 44% 늘어났다. 신청자수는 83% 늘어난 5만1036명으로 집계됐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토지대장을 조회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ㆍ도청이나 시ㆍ군ㆍ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거나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ㆍ형제 등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잃어버렸거나 잊고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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