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특별감면 [사진 출처=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특별감면 안내문을 읽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 몰리고 있다.
2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취소자 특별사면은 2013년 12월 22일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까지 음주운전(사유 불문/음주측정 불응 포함) 1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보유했던 자 포함)에 대해서는 생계형 면허라는 점을 감안해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실시 결과 또는 기간 경과로 인해 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특별감면 제외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감면 대상자 및 세부 감면 내용 확인은 29일 오전 12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한편, 28일 정부는 이번 사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 7601명에게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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