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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30세까지 최대 2년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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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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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 군미칠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 확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청년 창업가의 창업활동을 위해 30세까지 최대 2년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악용 방지와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감안해 대상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로 대표자 본인이 기업의 설립자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예비벤처 확인을 받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예비벤처 확인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준비 중인 기술 또는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받을 수 있다.

창업공모전에서 입상한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 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한 자가 창업한 경우도 입영 연기 대상이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관련규정인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내달 중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20대 예비 창업가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창업을 미루거나, 이미 창업을 한 경우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학업에 뜻이 없음에도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등 병역이 창업가들에게 자금문제 등과 더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18~24세의 초기 창업활동 지표(TEA)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에 다녀오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대학 창업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가 군입대로 창업 준비 혹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74%는 주변에서 입대를 위해 부득이 기업을 정리하는 등의 사례를 본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대 젊은이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미필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그동안 벤처업계 등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병역형평성도 감안해 군 면제가 아닌 입영연기를 통해 청년 창업가의 경영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학생,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등 학업상의 이유와 체육분야 우수자, 그리고 질병, 재난,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어려운 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입영연기 제도를 창업가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은 “병역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에서 창업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력해 이번 입영연기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조경제위원회는 미래부 등 9개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최종 의견조율을 거쳐 연계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달 중 이에 대한 관계부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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