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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달 보험료 대납 후 수수료 챙기면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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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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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은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고객의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회사에서 수수료를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성과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사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보험사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D화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롯데홈쇼핑에서 근무하며 첫달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7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올린 실적에 따라 동부화재에서 32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오씨가 동부화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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