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29일 "AI피해농가가 빠른시일내에 재기 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설이전에는 일부라도 선 지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16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간 동안 살처분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가 제한돼 추가비용,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 감면, 지방세 체납액 최대 1년 유예하고, 국세청은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했다.
농협은 저리자금융자지원과 6개월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유예, 만기도래한 자금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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