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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대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회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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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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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64)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표이사 정모씨(71)와 전 임원 두모씨(65)도 징역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으며, 전 영업본부장 이모씨(59)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상호저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사에는 벌금 2000만원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채 회장 등 은행 경영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실한 자산을 담보로 개별 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은행에 680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이후 대법원은 채 회장의 불법 신용공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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