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경남 밀양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와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7일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AI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H5 단백질이 검출돼 충북에도 AI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 가금을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하기 전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운행 후 반드시 세차·소독하도록 했으며,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2월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28곳이며, 닭 145만1000 마리와 오리 68만8000 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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