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예산으로 농협자금 815억 1000만 원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1358동을 개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물량은 13%, 사업비는 36% 증가된 수치로, 가구당 대출한도액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다.
또 올해부터는 대출 금리도 연 3%에서 2.7%(만65세 이상 신규대출 2%)로 인하돼 농가의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건축면적 150㎡이하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중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지역 농협을 통해 대출한도의 50%(3000만 원) 이내에서 선금 대출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남건축사회와 농어촌 주택개량 주택의 건축설계비 감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며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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