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는 다른 시․도에서 우수시책이나 제도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제정한 자치법규 중 시정에 도입 시 적용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주요내용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 사항도 함께 수록하여 공무원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금년 1월부터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여 본청 각 실․과, 사업소 및 구청 등에 배부하여 자치법규 제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혁신에 기여하는 우수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부서에는 BSC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소식지 발행은 창조행정의 일환으로 정부 3.0 시책 추진에 적극 부응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의 합리적인 공유체제를 확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