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선정성 유해광고물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2까지 유흥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선정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해 해당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고,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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