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효소활성도 수치 감소시에만 급여로 인정받았다.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여시 마다 약 900만원이 줄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 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 도 2월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한다.
스트리빌드정 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국내 최초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약제다.
복지부 측은 한해 2000여명 정도가 AIDS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 그 중 약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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