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환경당국이 가창오리 GPS 설치를 위해 포획 그물을 설치하는 모습>
환경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고 굶주림의 고통에 처한 야생 조류와의 공존을 위해 최소한의 먹이주기 활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인 등을 동원한 대규모 행사는 지양된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먹이주기를 할 수 있으나 인근 자치단체에서 AI가 발생하면 최소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실시해야한다. 차량 소독 등의 주의사항도 담았다.
지난 27일 환경운동연합은 동림저수지, 순천만,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먹이 주기 중단 조치로 굶주린 철새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AI 발생 후 철새도래지 통제, 각종 먹이주기 행사 중단 등으로 굶주린 야생조류가 먹이를 찾아 감염농가로 접근하거나 내성이 약화된다는 분석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고 전문가 자문,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먹이주기 활동을 허용키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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