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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닭·오리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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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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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방역당국이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 가금을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하기 전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운행 후 반드시 세차·소독하도록 했다.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2월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AI 피해농가가 이른 시일 내 재기할 수 있도록 AI가 발생한 지자체에 살처분 보상금 160억원을 배정하고 설 연휴 전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동제한 조치로 가금을 출하하지 못해 손해를 본 농가에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은 피해지역 농민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6개월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28곳이며, 닭 145만1천 마리와 오리 68만8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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