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28일 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서 주민 이모(44, 군산시)씨가 복어를 먹고 마비증세를 보여 경비함정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8일 저녁 6시 30분께 복어를 조리해 먹은 후 구토와 손과 발, 입, 혀 등이 마비증세를 보이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나 정밀검사와 사후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에 따라 이날 밤 9시 50분께 군산해경에 구조 요청을 해왔다.
해경은 300톤급과 50톤급 경비함정 2척을 긴급 투입해 해 이날 자정 무렵에 군산외항 해경 전용부두까지 이씨를 후송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씨는 현재 익산 소재 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복어 요리를 먹다 변을 당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어의 독소(테트로도톡신)는 청산가리의 13배에 달하며 난소와 간장, 껍질, 내장에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관내 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박이나 여객선 운항이 끊긴 섬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64명을 신속하게 육지병원으로 후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