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환전 불법게임방업주 50대 검거

▲불법게임방 단속 현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경품을 환전하는 방식의 불법게임방을 운영한 업주 50대가 단속에 걸려들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게임방을 운영한 최모씨(50)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등 위반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께 삼도1동 소재 A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 허가돼 있는 게임방에서 경품을 3장당 2만원, 4장에 3만원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불법게임방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게임기 70대, 현금 174만1400원 등을 압수했다.
 

▲불법게임방 단속을 벌여 게임기 70대, 현금 174만1400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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