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소상공인에 ‘AI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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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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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자금 최대 5000만 원 한도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지원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조류독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AI 확산으로 관련업종 영위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류 도·소매업, 일반음식업 가금류 취급업소 중 AI 피해업체는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연1% 고정)를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신보는 제출서류 간소화,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지원을 통한 저리의 자금지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 운영 등 AI피해기업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충남신보 6개 영업점(천안, 서산, 아산, 공주, 논산, 보령)을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내 각 지점(아산 ☎041-530-3800, 공주 ☎041-858-4701, 서산 ☎041-668-8871, 천안 ☎041-622-9831, 보령 ☎041-933-9831, 논산 ☎041-733-7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남신보는 지난 2011년 구제역 및 AI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257개 업체에 64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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