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리콜하는 제도다.
기준부적합 사항인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은 차량 실내의 운전석, 조수석 등 내장재에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된다.
국ㅌ토부는 캠리 외 시정대상 및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