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혐의(사기 등)로 원전부품 납품업체 대표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
업체 직원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부터 2009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용 수소 점화 플러그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3억여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이 터지자 인천 지역 납품 업체를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했다. 납품 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이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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