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신협의 ‘신협 플러스 직장인 예탁금’은 입출금통장 기능에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하는 급여통장이다. 통장 잔액과 거래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급여이체 조건 하나만으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신청을 하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가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면제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