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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빚독촉 극성…새한신용정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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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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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가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협박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한신용정보에 대한 검사에서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 위협한 시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9명을 징계했다.

새한신용정보의 관련 3개 부서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등 채권 추심 권한이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발송했다가 들통났다.

관련 법령은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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