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이 고객에게 1회용 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일정액에 판매하도록 했다.
고객이 용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 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용기 가격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1회용품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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