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보안사기 4만건 육박…외국선 ATM 해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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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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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금융보안사기가 지난해에만 4만건 가까이 발생했다. 신종 수법이 속속 등장하면서 사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31일 사이버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파밍, 메신저피싱, 메모리해킹 등 4가지 금융보안사기는 지난해 1~10월 3만2060건이다. 연간으로 4만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잦은 사기가 스미싱이다. 2만8469건이 발생해 54억5000만원의 피해를 냈다. 건당 19만원의 '소액 다건' 피해다.

안랩이 집계한 스미싱 유발 악성코드는 지난해 5206건으로, 2012년의 29건에서 약 180배나 늘었다.

파밍은 2천883건에 148억4000만원(건당 515만원), 메모리해킹은 426건에 25억7000만원(건당 603만원), 메신저피싱은 282건에 4억6000만원(건당 163만원)이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없음.


스미싱이나 파밍 등은 비교적 '고전적'인 수법이 됐다. 첨단 기법을 사용한 신종 사고가 속속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2일에는 시중은행과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 8개 금융회사의 PC 20여대에 서 랜섬웨어인 '크립토락커(cryptolocker)'가 동시에 발견됐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문서자료에 암호를 걸어 놓고 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악성코드다.

국내 한 무역회사의 이메일이 해킹당해 대금결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바꾸는 이메일을 보내 3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은 스피어피싱에 해당한다.

국내 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 고객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매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모바일해킹도 발생했다.

유럽에선 한 은행의 현금지급기(ATM)를 해킹, 여러 차례 현금을 빼내 간 사건도발생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거래서명기술이나 모바일 토큰 같은 강화된 인증수단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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