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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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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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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는 등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으며,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국민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설 명절 연휴가 관광 특수기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들은 여행이나 관광활동을 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행복추구권에서 소외돼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자립도 확대 등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과 숙박, 다중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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