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통보했다. 적격심사는 본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KMI는 지난해 11월 시분할 LTE(TDD)에 기반을 둔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13일경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지고 서류보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이날 결과를 통보받았다.
KMI가 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들어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2월 말경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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