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칭)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전체 가구의 14.22%가 이에 동의했다.
시는 내달 초 예비조사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으로 판정되면 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구조의 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을 검토해 재건축 및 유지 보수 등을 판정하는 것이다.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는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대 위치한 지상 5층 22동 규모의 아파트다. 2ㆍ3단지 각각 1986년 12월, 1987년 12월에 준공됐으며 현재 76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시 최초로 도남주공연립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안이 통과됐다. 지난 20일 추진위원회 구성도 승인됐다. 이도주공1단지도 지난해 1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건축 고도를 30m(10층)에서 42m(13층)로 완화하는 제도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