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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의 수용권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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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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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토지 등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사업구역 내 상가 임차인 2명이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평등하지 못하다"며 낸 도정법 제3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 제38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 및 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토지ㆍ물건 등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해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공성ㆍ강제성이 약하다"며 "주택재건축사업은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자들로 조합원이 구성되는 등 국가의 개입이 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해 임차권자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손실보상 의무를 둘러싼 더 큰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용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들이 제기한 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각하됐다.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ㆍ건축물 소유자ㆍ임차권자가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49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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