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20억원 올렸지만 신고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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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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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지난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지만 신고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 6건에 대해 41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포상자들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작년의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2년 6건, 4880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2011년에는 5건의 제보에 대해 4350만원, 2010년에는 7건에 대해 342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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