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令)으로 제정키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수치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는 주부 실증단을 꾸려 실제 아파트에서 각종 생활소음들을 유발하도록 한 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했다.
정부는 5월까지 최종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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