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될 경우 14일부터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동물학대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는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14일부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예외다.
국가채권 관리법도 개정돼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한편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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